청년농업인, 마케팅 제동 '불안'
특정법인 독점사용 "이해못해"
육성정책 추진 걸림돌 우려
상표 무효소송 진행 검토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특정 협동조합에서 ‘청년농부’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농업인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청년농부협동조합에서 ‘청년농부’ 상표등록 사실을 고지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삼가줄 것을 요청, 청년농업인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년농부, 청년농업인 등 유사한 단어를 사용해 농산물이나 농산가공품을 홍보·판매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판로확보를 위해서 유통부분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만큼 다수의 청년농업인들이 브랜드 차별화 전략 가운데 효과적인 무기 하나를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강선아 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청년농부협동조합에서 ‘청년농부’ 명칭에 대해 상표등록을 완료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청년농업인이나 청년농부가 생산한 제품이라는 점을 주지하던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특정 법인이 청년농부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등록이 완료됐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강민석 한국청년농업인4-H연합회장도 “청년농부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를 상표등록함으로써 전체 청년농업인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체 청년농업인의 육성·발전을 위해 한국청년농업인4-H연합회는 해당 상표에 대한 무효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상표권 등록은 상표법 ‘제33조 상표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거절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능하지만 상표의 권리주장에 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청년농부가 생산한 사과’라는 표현을 했을 경우 청년농부연합회의 브랜드로서의 청년농부인지, 젊은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이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청년농부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백인현 특허청 사무관은 “상표는 등록이 되더라도 단순히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 등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있다”며 “등록 관련 심사는 오류 등에 대해 진행되지만 분쟁은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