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길경민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면세유 공급을 연간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바꾼 것에 대해 현장 농업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농협경제지주가 농업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제도를 보완했다.

올해 바뀐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에 따르면 농업인은 분기별 정해진 배정량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은 뒤 부족한 물량은 추가 신청해야 하며, 쓰지 않아 회수한 면세유는 다음 분기에 추가 신청을 통해 공급받도록 했다. 이에 현장에선 기상상황 등에 따라 시기별로 소요량이 다르고, 절차가 복잡해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신청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농협경제지주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1월 31일 제도를 보완, 농업인이 면세유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변경전과 동일하게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200리터 이하 농가는 연간한도량 내에서 분기한도 조정절차 없이 사용가능하며, 배정량을 당겨쓰거나 분기말 미사용량을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0월 말까지 미사용량에 대해선 회수해 필요한 농업인에게 추가배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1만리터 미만 농가는 연간한도량 내에서 분기별로 앞당겨 사용가능토록 개선하고 해당 분기내 배정량 부족시 한도조정 절차 없이 다음분기 배정량을 우선적으로 당겨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분기별 미사용량은 회수해 타 농업인에게 추가배정키로 했다.

이밖에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1만리터 이상인 농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월한도 미사용분은 농업인별 잔여량으로 보유하되 농업인의 추가  배정요청시 조정사용 가능하며, 월 한도 부족분은 한도 조정절차를 거쳐 월 미사용분 또는 익월 배정분에서 월간 조정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앞으로 면세유 공급관련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근본적인 제도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전산등록 돼있는 농기계 등록현황 재조사, 면세유 배정프로세스 세분화 개선, 농업인 요구사항의 유형별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유종별·농가별 면세유 사용량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의 보완책를 마련해 효율적으로 면세유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