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관련개정안 대표발의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어업인들이 부채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계획과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지난 1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2008년 3358만원이던 전국 평균 어가부채는 2017년 4245만원으로 최근 10년간 887만원 증가했다. 농가부채 역시 최근 10년 동안 2600만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평규 6523만원으로 전국 평균 2637만원의 2.5배에 달한다.

이처럼 농어업인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에서는 농어가의 부채를 감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구체적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 의원은 “농가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경영비 증가 등에 따른 농어가의 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역 간, 도농 간 가계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이에 농어업인의 부채경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위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FTA(자유무역협정) 등 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정부의 농어민 부채경감 정책을 벗어나 장기적인 부채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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