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8958억 투입
육성 시행계획 수립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여성농업인 정책 참여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전문인력 양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은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5개 분야 33개 과제로 설정, 올해 총 895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올해 1만80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농식품부·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여성이사 선출을 독려토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여성농업인의 교육도우미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인정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의 재해 발생 특성을 반영한 농업인 안전보험 특약 개발과 읍·면지역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충, 농촌여성의 참여가 용이한 농촌 현장포럼 운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시 여성농업인의 참여율 반영, 다문화 여성 1:1 후견인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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