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서를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농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년 대비 신청내용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 확인서’,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자재 구매실적과 같은 ‘영농기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한편 올해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는 ha당 5만원씩 인상돼 밭은 농업진흥지역 70만2938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52만7204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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