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소독처리 면제조건으로 수출 가능해져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산 거봉포도도 소독처리 면제조건하에 호주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호주 농업수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소독처리 면제조건으로 국산 거봉포도의 호주 수출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앞서 검역본부는 호주 시장으로 국산 포도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17년 호주측에 거봉포도의 검역요건 완화를 요청, 양국 간 검역협상을 통해 지난달 호주 검역당국으로부터 한국산 거봉포도의 소독처리 면제 요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이번에 소독처리 면제조건이라는 협상결과를 이끌어 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게 검역본부측의 설명이다.

올해산부터 거봉포도도 캠벨얼리와 동일하게 추가적인 소독처리 없이 종합적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을 이행하고 증명하는 조건으로 호주 수출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호주로 거봉포도를 수출키 위해선 SO2(이산화황), CO2(이산화탄소) 혼합가스로 30분간 훈증 후에 최소 6일간 저온처리(?0.5도±0.5도)하는 까다로운 수출 조건으로 어려움겪으며 캠벨얼리만을 수출해 왔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품질 국산 수출 유망 농산물에 대한 신시장 개척과 아울러 수출확대를 위해 현재 수출검역협상 중인 품목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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