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회원국간 수산물 수출 42.4% 차지
수산물 무역 중요성 커
CPTPP수산규범 국제사회로 확산 가능성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지난해 12월 30일 공식발효되면서 우리나라 CPTPP가입시 우리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CPTPP는 지난해 4월 멕시코를 시작으로 총 7개국이 자국내 비준절차를 끝마치면서 지난해 12월 30일 공식발효됐다.

CPTPP는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에 따라 중요성이 다소 축소됐으나 여전히 세계 인구 10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로 향후 국제사회의 통상규범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 CPTPP회원국간 수산물 수출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42.4%, 물량기준으로 38.0%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비중은 금액기준 27.3%, 수입량 기준 52.4%를 차지하고 있어 CPTPP회원국 다수와 우리나라와 주요 수산물 무역관계에 있어 중요성이 더욱 크다.

CPTPP의 역내 관세철폐율은 95%에 달하는데다 특히 수산분야에서는 수산물 관세가 전면철폐됐다.

이와 함께 CPTPP 20.16조에서는 과잉어획상태의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과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관련 보조금을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어업관리제도의 마련과 운영의무 부여, 수산보조금 현황 통보강화, IUU어업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어 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안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시 수산물 무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과 사실상 FTA를 체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또한 CPTPP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페루 등 주요 수산강국들이 포함돼 있어 향후 CPTPP의 수산규범이 국제사회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속가능어업을 유도하고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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