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청과 하역비 4.8% 인상 협의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동화청과와 서울가락항운노동조합, 출하주들이 최근 회의를 통해 하역비 인상율을 4.8%로 정함에 따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전체 하역비가 조만간 발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항운노조, 동화청과에 따르면 당초 하역노조가 요구했던 하역비 7% 인상에 대한 협의를 위해 최근 출하자들과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4.8% 인상이 결정됐다.

출하자들은 하역노조원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농가소득이 증대하지 않은 가운데 7% 인상은 불가하고 평년 인상율(4.5%~4.93%) 내에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화청과를 제외된 당사자 간 회의에서 4.8%를 인상키로 합의한 것이다.

오연준 서울가락항운노조 위원장은 “하역노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출하자 부담증가 에 대한 우려가 많아 평년 인상율 내에서 하역비를 인상했다”며 “출하자 부담은 낮추고 동화청과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항운노조에 의하면 동화청과는 완전규격출하품 하역비 출하자 부담을 기존 7000원에서 6000원으로 낮추고 파렛트로 반입돼 재 선별하는 하역비는 동결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매법인이 출하자 부담을 낮춰주고 하역비 인상율을 연착륙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키로했다. 파렛트로 반입되지 않는 농산물(벌크로 반입되는 경우)의 하역비의 경우 올해 출하자가 3% 부담하고 나머지 1.8%를 동화청과가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내년에는 출하자가 4%를 부담하고 0.8%를 동화청과가 부담, 2021년에는 출하자가 4.8%를 부담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매법인이 물류효율화, 파렛트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늘리고 법인이 하역노조에 그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출하자들이 항운노조와의 회의에서 현재 하역노임표의 적정성을 지적함에 따라 동화청과와 항운노조가 협의체를 구성해 올 상반기 중 세부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항운노조의 수입,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제 필요한 하역노조원 수, 하역비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3년 후 하역비 인상 협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진다.

가락시장 유통인 관계자는 “도매법인들이 개별적으로 항운노조와 하역비 인상율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동화청과의 하역비 인상율이 결정돼 다른 법인도 조만간 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건은 출하자 부담비율 여부와 도매법인의 지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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