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 식약처장을 고발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찾은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의 모습.

산란일자 표기만으로 계란 신선도 보장 못해
폐기 계란 늘고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


대한양계협회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막기 위해 청주 지방검찰청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식약처장을 고발하고 나섰다. 

양계협회는 지난달 31일 청주 지방검찰청을 찾아 오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난각 산란일자 표시 등의 내용이 담긴 '축산물의표시기준'의 고시 효력을 행정심판 본안 재결 시까지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양계협회는 집행정지신청서에서 산란일자 표기만으로 계란의 신선도를 보장할 수 없으며, 포장유통의무화가 시행되면 산란일자 확인을 위해 소비자가 포장을 들춰볼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세균 오염 등 위생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농가들이 3~4일에 한번씩 계란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란일자가 2~3일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계란이 늘고 결국엔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발생 시 계란 출하가 주 1회 또는 심각한 경우 열흘에 한 번으로 제한돼 기존에 생산된 계란 대부분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더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농가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도 양계 산업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식약처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무런 피해 구제 대책 없이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구제대책을 마련한 뒤 법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남기훈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장은 “식약처가 토론회를 개최해 이야기하자는 협회의 입장도 무시하고 제도 시행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계협회는 지난 1일엔 대검찰청에 식약처장의 난각 산란일 표시제 시행 강행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접수<사진>했다. 

직권남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고시를 벗어난 유권해석 △특정단체와의 유착 의혹 △고시 개정 과정에서 세척기준 삭제 △식용란선별포장업 부당허가 등 4가지다.

직무유기에 대해선 △고시 개정으로 불량계란 유통 방조 △가공란 관련 안전 기준 무력화 △세척 기준 확대 해석으로 인한 계란 안전성 후퇴 등을 들었다. 

한편 일부 대형마트가 제도 시행에 앞서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양계협회는 지난 설 명절에도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 철회 등을 요구하며 50일이 넘는 긴 농성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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