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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32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나라 원예농산물 유통의 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출하자와 시장 종사자,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도매시장과 관련된 정책과 현황은 생각보다 많다. 이에 본지는 도매시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코너를 신설하고 도매시장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Q. 가락시장을 비롯한 몇 몇 도매시장에서 상장예외거래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장예외거래는 무엇이며 법률에서는 어떻게 명시하고 있나요

A. 상장예외거래는 1995년부터 가락시장에서 상장경매제와 병행 실시되고 있다. 부산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1999년 무, 배추 등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중도매인 42명이 모여 정산조합을 설립, 운영했다. 상장예외거래는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이 낮아 사실상 상장경매가 곤란한 품목이나 반입량이 소량인 품목, 취급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에 대해 도매법인의 경매를 거치지 않고 중도매인과 출하자가 직접 거래하는 방법이다. 일부 품목은 상장과 상장예외가 모두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상장예외거래 품목은 상장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과 거래가격 집계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중도매인의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집계된 규모보다 반입량과 거래금액이 훨씬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상장예외거래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후 정책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없다. 최근에는 상장예외거래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개설자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맞춰 상장예외거래 품목을 지정해야 한다는 도매법인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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