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축산물 불법 반입 기승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ASF 발병국서 반입
중국 등 불합격 축산물 해마다 늘어
전파 시간문제

과태료 부과건수 미미
정부가 나서 대책 마련해야

 

일본이 돼지열병에 뚫렸다. 일본은 최근 아이치현 도요다시에서 출하한 돼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고, 나가노현, 기후현, 시가현, 오사카현으로 출하한 돼지도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야생멧돼지도 돼지열병에 감염돼 폐사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ASF(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위험 축산물 불법 반입을 철저히 막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몽골, 러시아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크게 늘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가·품목별 불합격 휴대 축산물 반입 적발 실적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ASF가 발병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24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휴대돈육과 소시지 등 ASF전파 위험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해마다 건수와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2만3377건, 3만3300kg에서 2017년 2만9954건, 4만6043kg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4만4650건, 6만5353kg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비행기나 배를 통해 휴대 반입된 ASF전파 위험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 가운데 80%가량이 지난해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은 지난해 전년보다 134%많은 655kg의 휴대돈육이 들어왔고, 햄과 소시지도 2017년보다 두 배가량 많은 4892kg과 171kg이 불법 반입돼 중국 다음으로 많은 양을 기록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발생한 ASF로 인해 돼지 56만7812마리가 폐사한 러시아에선 지난해 휴대돈육 577kg, 소시지 5160kg 등의 불합격 휴대 축산물이 반입됐다.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들어온 ASF 전파 위험 불법 휴대돈육과 소시지는 전년보다 각각 56%와 195%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ASF 발병 가능성이 큰 베트남의 경우 중국보다 더 많은 1만1156kg의 휴대돈육이 지난해 국내에 불법 반입되다가 적발됐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중국 서남부 운남성이 맞닿아 있어 ASF 전파가 시간문제란 우려를 낳고 있다는 상황이다.

 

과태료 부과 등 현실화해야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지난해 전체 단속실적은 70여개국 11만7915건, 182톤에 달한다. 이는 2017년 8만8206건, 135톤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단속실적에 비해 실제 과태료 부과건수는 3413건에 불과한데 이처럼 단속실적에 비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크게 못 미치는 이유는 고의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해주는 일이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돼지고기나 소시지를 불법으로 갖고 들어와 우리나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국내외 여행객들의 인식 개선은 물론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도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에 따란 과태료를 기존보다 4배를 더 올려 처음 위반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730만원을 내도록 했고 2회 이상 위반할 때에는 3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대만의 이같은 조치 외에도 실제로 지난해 한국, 일본, 대만에서 불법 휴대 반입된 중국산 만두, 순대, 소시지 등에서 ASF 유전자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ASF가 국내에서 발병하면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구제역 보다 양돈산업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현권 의원은 “대만은 총통이 나서서 국민을 상대로 ASF를 막기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런 긴박한 사실을 널리 알려서 ASF가 국내에 상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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