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상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도입, 기간 따라 차등 적용 추진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의 일정부분 감액을 도입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키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수습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해선 일정부분 최저임금액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의 문제로 업무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외국인근로자의 업무를 단순노무로 보아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지난달부터 시행된 주휴수당 산입 시행으로 영세 중소제조업 등에서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