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이완영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한한돈협회가 ASF(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건의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 발의된 것과 관련해 환영을 뜻을 밝히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장인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 등 15명은 지난 12일 국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중국 등 ASF 발생국 여행객이 불법 휴대축산물을 무심코 가져오는 행위를 근절하고 ASF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전문가들은 ASF의 국내 유입 시 단기간에 한돈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ASF는 돼지에서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고,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는 가축전염병으로 최근 중국은 물론 몽골에서도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대만에선 과태료를 최대 3600만원(한화 기준)까지 대폭 상향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여행객이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국경검역의 공백이 우려돼 왔다.

한돈협회는 그동안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이완영 의원 등을 만나 지속 건의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법령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ASF 바이러스는 육포(말린고기)에서 300일, 냉동육에서는 1000일간 살아남아 우리도 예방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인의 고견을 받들어 법 보완에 앞장서겠다” 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해 ASF의 국내 유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ASF 예방대책 수립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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