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의원, 식약처 비판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냉장 유통 기준 강화
법인 주도 GP센터 설립 등 
당초 안전대책 모두 빠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정부가 당초 계란 안전 대책을 세워놓고도 오히려 퇴보한 대책을 실행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김 의원은 2016년 정부가 마련한 계란 안전 대책에 포함됐던 계란의 냉장 유통 기준 강화, 법인 주도 계란유통(GP)센터 설립 등의 핵심 과제들이 올해부터 실행되는 계란 안전 대책에는 모두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계란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업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행하지 않는 식약처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016년 6월 내놓은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에는 계란의 품질·안전을 위한 보존·유통 기준 마련을 위해 △세척 계란 냉장(5~10도) 보관·유통 △냉장보관 계란 실온 출하·판매 금지 △유통기한은 산란일부터 28일 초과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또한 해당 종합대책안을 통해 세척 또는 장기 보관된 계란의 경우 10도 이하의 냉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나 대부분 실온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해서도 신규 작업장 자동화 라인 설비 구축 지원 등의 조건으로 법인 우선 지원, 20개소에 총 25억원 투입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규정에는 GP센터의 설립 주체를 한정하지 않아 농가도 자신이 생산한 계란을 스스로 선별·포장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시설과 규모에 관계없이 중소 농장, 상인 누구나 GP를 설립하게 한다면 계란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GP센터를 권역별로 거점화하고 도축장처럼 수의사 등 검사원이 순회·파견 나가거나 상주하도록 제도화해 셀프 검사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2017년 2월 식약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유통 온도 기준 강화에 대해 중소규모 유통업체들은 비용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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