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수산혁신 2030계획, 무엇이 담겼나
수산자원관리, 어획량관리중심으로 전환…TAC관리대상종 비율 80%까지↑
양식어업, 어장면허 심사평가제 도입·배합사료 의무화 추진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정부는 연근해수산자원감소와 어촌고령화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수산혁신2030계획’을 수립, 지난 13일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에 수립된 수산혁신2030계획은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수산업 전체 매출액 100조원, 어가소득 8000만원, 신규일자리 4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산혁신2030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본다.

# 수산자원관리, 어획량 관리로 전환
수산자원관리정책은 기존의 어획노력량 규제 중심에서 어획량 관리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TAC(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과 업종을 정부가 지정, 의무화하도록 하고 어선 개별할당제(IQ)의 정착, 개별양도성할당제(ITQ)로의 전환 추진 등이 이뤄진다.

어업기반구조는 휴어제와 금어기를 확대해 산란·생육기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도 추진한다. 더불어 전략적 어선감척을 통해 어획노력량을 줄이고 자원관리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불법어업을 근절키 위해 어선 위치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어획보고도 정착시킨다. 또한 육·해상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등도 강화해나간다.

낚시 엮시 자원관리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쿠폰제를 도입하고 1인당 포획량 제한, 낚시전용선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7년 304만톤 수준의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30년 503만톤으로 늘리고 TAC관리대상종의 비율을 2017년 25%에서 2030년 8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 어장면허 심사평가제 도입
양식어업분야는 어장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하고 배합사료 의무화를 추진한다.

양식어장면허는 관행적으로 기존 어업인에게 재면허가 이뤄져왔다. 현재 추진중인 양식산업발전법을 통해 어장환경의 관리실태 등을 심사·평가해 재면허를 하거나 면허불허를 결정하는 양식어장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한다. 이 과정에서 오염이 심각한 해역은 양식을 불허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생사료 사용을 제한하고 배합사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7년 기준 국내에 공급된 사료는 65만톤 가량으로 이중 49만톤(75.8%)이 생사료였다. 생사료는 질병감염과 어린물고기 남획우려가 있는 만큼 2025년까지 고품질·고효율 배합사료를 개발·보급하고 2022년부터는 광어부터 단계적으로 배합사료를 의무화한다.

더불어 약품 안전사용기준에 항생제 등을 추가 반영하고 기존에 허가된 약품의 안전성을 재검증하며 수산생물 질병관리도 강화한다.

양식업의 규모화와 기업화도 유도한다. 양식어업 분야의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권 취득도 확대한다. 더불어 양식어업의 실물펀드도 확산시키고 정책자금 지원도 늘리게 된다.

또한 스마트양식장 보급률을 2030년까지 12.5%까지 늘리도록 스마트양식기술을 개발·보급하며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외해에 스마트플랜트를 구축하고 스마트양식기자재 개발도 확대한다.

# 공익형직불제 도입·어업권거래은행 설립
어촌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청년들의 수산업 진출을 지원키 위한 어업권 거래은행을 설립한다.

먼저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적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검토한다. 공익형 직불금은 수산자원관리, 해양환경보전 등 어업인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했을 때 지급된다.

어업권 거래은행을 설립, 어촌에 청년들이 진입해 정착할 수 있도록 유휴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를 이양·매입, 임대한다. 이를 통해 어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더불어 농수산대학내 수산계열학과를 증설하고 스마트양식 등 실무교육시설을 확충, 청년 수산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창업어장지원체계를 구축, 청장년층의 수산업 진입을 활성화한다.

어촌뉴딜300 등의 사업을 통해 어촌의 불리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어촌재생을 도모한다.

이 일환으로 올해에는 소규모 항포구 70개소의 접안시설과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0개소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시켜나간다. 더불어 내수면 어업이 발달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강마을 재생사업을  실시한다.

# 유통비용률 낮추고 물가변동폭 줄인다
수산물 유통·소비 영역은 기존 공급자 편의 중심에서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수산물 유통구조를 부가가치창출형으로 전환코자 산지단계에서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소비지에는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또한 수산물 위판·가공·유통·판매·체험관광 등 복합기능을 갖춘 수산물 종합유통시설의 건립을 늘린다.

수산물 콜드체인 유통기반도 확대한다. 위판장과 도매시장의 저온경매장, 냉장·냉동창고를 확충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저온운송차량을 보급한다. 더불어 수산물 포장 규격화를 추진하고 어획물의 양륙·선별 자동화, 톤단위 어상자 경매 도입도 병행한다.

수산물의 가격변동폭을 줄이고자 유통체계를 개선한다. 먼저 민간수매를 위한 융자지원을 늘려 민간의 자율적 수급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상시적 수산물 수급관리를 위한 ‘수산물 수급진단시스템’ 고도화와 분석된 정보에 의한 가격안정정책을 추진한다.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식습간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도 전개한다. 어린물고기와 알밴 물고기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착한 소비문화 대국민캠페인을 추진하고 자원량의 상태에 따라 포장지 색깔을 구분·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 자원고갈어종의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 어업인 경영안정대책 마련해야
수산혁신2030계획에 따르면 어획량을 큰 폭으로 줄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안정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2030계획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근해 수산자원량은 304만톤이다. 통상적으로 적정어획량은 자원량의 2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76만톤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

76만톤도 자원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어획량인터라 2030년까지 수산자원을 503만톤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어획량을 76만톤보다 적은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2030계획에서는 어업인의 경영안정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2030계획에서는 전략적 어선감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어획노력량을 감축하는 것으로 어업인 경영안정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우리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어획고가 줄었을 때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수입보장보험이라는 불완전한 제도적 장치라도 마련했는데 정부가 발표한 2030계획에는 불완전한 장치마저도 없다”며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이 발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이 없다면 시간이 지날 수록어업인들의 고통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정책을 따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한 정책들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전문가는 “수산혁신 2030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올바르다고 볼 수 있지만 어업인들의 경영안정대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한계어업인들을 양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2030계획이 수산업의 혁신을 가져오려면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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