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평가 최하위·출하자 대금 미지급 '침체일로'
부실경영·역할 부족 지적에도 불구 법인 유치 어렵다는 이유로 제허가 하거나 지정취소 유예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上) 안양도매시장 침체 이유는
(中) 출하미지급금, 신규 법인 지정 문제없나
(下) 안양도매시장 앞으로 어떻게 가야하나 

1997년 개장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설노후화로 인해 시설현대화의 필요성이 지속됐지만 도매시장법인 평가 최하위, 출하자 대금 미지급 발생 등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1998년부터 태원농산이 출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문제가 있는 시장으로 대두됐다.

1999년에는 결제대금을 5일 이상 지연시킨 사례가 116건에 달해 안양시가 주의를 내렸으며 이후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실제 법인 취소는 2017년에야 이뤄졌다.

이 때문에 안양시가 관리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향후 안양도매시장 활성화 방안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2013년 새롭게 지정된 안양청과(주)도 내부 자금 탈루, 세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서 경영진이 교체됐지만 결국 지난해 최저거래금액 미달성 등의 이유로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안양도매시장이 이대로 괜찮은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 주>

# 도매법인 문제 끊임없이 발생

태원은 안양도매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한 초기부터 운영자금에 대한 문제가 노출됐다. 지정 당시 자본금을 억지로 맞춰 영업을 시작했지만 문제는 농산물 판매 이후 대금정산 부분이었다. 시에서는 당시부터 태원의 자금부분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법인 취소는 2017년에 이뤄졌다.

도매법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출하자와 중도매인들과 밀접한 관계로 즉각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다는 게 안양시의 입장이었다.

1999년 농림부는 태원에 대한 출하농산물 결제상황을 점검, 대금이 늦어진 점을 지적하고 결제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태원에 대한 문제는 손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안양시의 행정처분에도 태원의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태원 대표가 도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

1998년부터 2017년 초까지 태원이 출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출하대금은 27억5000만원이 넘어섰으며 피해 농업인은 113명에 달했다.

안양도매시장 유통인들은 “당시 안양시는 부실경영과 도매법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음에도 마땅한 법인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 허가를 하거나 지정취소를 유예해 왔다”며 “안양도매시장이 존폐 위기에 봉착했다는 외부 지적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태원의 경영권을 이어 받은 대샵청과도 불과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2017년 7월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안양시는 당시 대샵의 법인 회생 방안으로 거론됐던 농산물 출하대금 미지급금 27억5000여만원과 시장사용료 체납 6억5000만원을 해결하지 못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대샵청과가 이를 불복해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제는 태원에 관한 사항에서 그치지 않았다. 안양시는 신규 법인 유치를 통한 시장활성화를 도모코자 2013년 10월 안양청과를 지정했다.

그러나 경영부실과 운영자금 부족으로 2년 연속 부진기업뿐만 아니라 당시 도매법인 직원들이 내부 운영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부분까지 밝혀졌다.

기존의 임원진을 정리하고 신규 임원 설립을 통해 안양청과의 부활이 예고됐다. 2017년 3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임원 선임 후 안양도매시장 관리사업소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출한 것이다.

또한 기존 경영진이 체납한 미지급금과 국세, 지방세 등 시장사용료 납부를 완료했다.

그러나 안양시는 안양청과가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2017년 10월 재지정 신청을 불허했다.

안양청과가 시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이 최저거래금액 등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지정 신청 불허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개설자가 업무감사 등을 통해 도매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문제가 있는 법인을 20여년 동안 방치한 것은 문제”라며 “시는 안양청과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당시부터 최저거래금액 달성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명확히 짚어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장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면 농업인,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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