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을 부정유통시킨 665개 농식품 판매·제조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원산지 및 양곡표시 위반 농축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2만2781개소를 중점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657개소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 8개소(미표시)를 적발했다.

이들 위반업체중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94개소에 대해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미표시 26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관련 원산지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80건(24.6%)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79건(24.4%), 쇠고기 71건(9.7%), 두부류 60건(8.2%), 닭고기 30건(4.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양곡 표시의 경우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 4건, 품종 미표시 4건, 생산연도 미표시 1건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나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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