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농업인, 도매시장 유통인, 식품기업들이 농식품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식품유통학회는 지난 13일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 세미나실에서 2018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농산물의 구매패턴부터 온라인 농식품 직거래 개선방안, 일본도매시장법 개정 시사점, 농산물도매시장 유통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요인, 소셜 미디어 분석을 통한 신선농산물 수출활성화 방안에 이르기까지 농식품 유통부분을 총망라한 동계학술대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농식품 온라인 직거래 장애요인과 개선방안 / 김수홍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농진청 소비자패널의 가계부에 나타난 구매내역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을 통한 농식품 거래시장은 정체인 반면 온라인을 통한 농식품 거래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신선 농식품 온라인 직거래 시장이 가공 농식품 온라인 직거래 시장에 비해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홍 농진청 전문연구원은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직거래 형태와 관련 없이 편리함과 품질대비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라며 “온라인을 통해 농식품을 구매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이용횟수와 관련 없이 이미지와 실제 상품이 다르고 정보제공만으로는 상품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농식품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는 생산자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생산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상품을 어느 경로를 통해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이 저렴하게 개발됐다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상품비교가 용이한 쇼핑몰 전문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좋다.

그는 “온라인 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제공한 상품 이미지와 소비자가 받은 상품의 품질 차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며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의 변질 가능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명시하고 문제 발생 시 보상방법도 안내해 불안감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과 시사점 /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지난해 개정된 일본의 도매시장법의 가장 큰 특징은 도매시장이 국가의 중추적인 신선식료품의 유통경로로 보는 현행 도매시장제도를 전면 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태석 농진청 농업연구관은 “개정된 도매시장법과 식품 등의 유통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함께 개정하면서 도매시장은 다양한 신선농산물이 유통되는 하나의 물류시설이라는 시각이 강해졌다”며 “도매시장의 중요한 기능인 가격발견기능(품질평가, 수급실태 반영 등)은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위 박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도매시장 물류센터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개정된 도매시장법에서는 도매시장의 공공적 기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능중 하나인 모두에게 열려있는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하지만 가격형성기능이 약화된 도매시장은 이용자에게 공익적 효용을 제공하지 못하는 단순한 장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위 박사는 “도매시장법 개정은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며 “도매시장으로 인해 영세한 산지나 소비지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생산자나 영세한 실수요자의 도태를 촉진해 생산지와 소비지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개정된 도매시장법이 시행됐을 때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구분이 없어지고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구분도 사라질 것”이라며 “도매시장 내 거래와 도매시장 외 거래의 구분이 없어지고 공설도매시장과 민설도매시장 구분이 사라져 강한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체제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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