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호제훈)의 적발보다는 예방차원의 홍보 및 교육활동이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통했다.

전국적으로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지난 18일 현재 금품·향응제공 등 위반, 고발행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제1회 조합장 선거에서는 고발 1건, 경고 5건이 발생했다.

세종시선관위는 그동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조합의 발전 및 조합원의 화합을 위한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예방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합과 함께 하는 맞춤형 예방활동에 주력해 왔다.

세종시선관위는 설 명절전인 지난달에는 주로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조합의 임직원, 조합원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공문, 방문면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위법행위를 안내해 왔다.

또 조합과 함께하는 맞춤형 예방활동(포스터, 현수막, ATM, 문자메시지)은 물론,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개최와 돈 선거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돈 선거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조합 총회, 운영공개, 설 명절, 윷놀이 대회, 대보름 행사 등이 있는 이번 달은 돈 선거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돈 선거를 근절을 위해 세종경찰서, 농협중앙회와 공조해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이은철 세종시선관위 조사담당관은 “그동안 조합과 선관위 간 협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 및 조합원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예방활동으로 4년 전보다 불법행위 등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어 다행”이라며 “이는 조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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