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행정안전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해외 가축질병 유입 차단과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지원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주요 조직 개편 사항은 ASF 등 국내 축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성 가축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 강화 인력 7명을 긴급 보강했다.

이번에 보강된 인력 중 검역탐지인력은 규모가 큰 국제공항 3개소(인천·김해·제주)에 우선 배치돼 휴대축산물과 국제우편물의 검색을 추진하고, 연구 인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에 배치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국경 정밀검사와 대응기술 개발, 국내 발생감시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가 농가 소득 증진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인력 3명도 보강했다.

이들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키로 한 가운데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태양광 발전, 주민참여형 시범사업 추진 등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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