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에 출하미지급금 변제 명시안돼
대샵청과,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신규 지정 법인 변제 대상 아냐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1998년부터 출하미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까지 태원에 이어 대샵청과가 출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만 26억3000여만원에 이른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난해 31억원에 달했던 출하미지급금 중 5억원 정도를 변재했으며 현재 114명의 출하자가 26억3000여 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샵청과는 안양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서 지정이 취소됐으며 자산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출하자들이 출하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리사업소 측은 대샵청과의 지정취소 전부터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는 출하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출하자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생산자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출하를 했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더 발생했다는 게 관리사업소 관계자의 주장이다.

또한 대샵청과의 지급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과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고려청과의 출하미지급금 5억원을 신규법인으로 지정 받은 인터넷청과(주)가 변제한 사실이 있다. 당시 구리시는 출하미지급금 변제를 신규법인 허가조건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안양도매시장의 경우 허가조건으로 변제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법인으로 지정된 안양농산물(주) 출하미지급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출하자들은 안양시가 방안을 모색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신규로 지정된 안양농산물의 대표가 천안에서 ㈜영풍유통이라는 수입과일 유통업을 하는 게 알려지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양도매시장의 출하미지급금과 신규법인 지정에 문제가 없는 지 살펴봤다.

 

# 출하미지급금 대책 없나

안양농산물이 신규로 지정된 법인이기 때문에 변제 대상이 아니고 대샵청과가 출하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관리사업소의 입장이다. 시에서 확인한 결과 대샵청과의 자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를 제기한다고 해도 생산자들이 출하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생산자 측에서 출하대금을 받기 위해 대샵청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법적인 자문정도를 할 수 있다”며 “안양농산물에서 출하대금에 대한 변제를 고려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만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관리사업소는 도매법인 지정부분에서 문서로 강제화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양농산물이 변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지만 2017년 12월 28일 공시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 공고’에는 5년간 법인 운영 계획에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 방안에 출하대금 미지급금 해소방안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

안양농산물과 경합을 벌였던 업체와 이전에 안양도매시장 법인설립을 꾀했던 관계자들은 신규 법인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출하대금 미지급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 공고의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 법인 운영계획에 출하대금 미지급금 해소방안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의무가 당연시됐다는 것이다.

출하자들은 지난번 안양시의 도매시장법인 신규 지정 횡포를 고발한 이유로, 대샵청과가 변제하려는 의지가 있었음에도 지정을 취소했다는 부분과 지정이 취소돼 실질적인 투자가 끊길 경우 출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샵청과의 자산이 없기 때문에 소를 제기해도 어느 시점에 얼마나 변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변제에 대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하자 대표는 “출하대금과 관련된 사항을 시에 문의했으나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출하대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출하자가 안양도매시장을 믿고 출하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 안양농산물 지정 문제 없나

안양시와 관리사업소 측은 농안법에 해당 도매시장에서 도매업을 할 경우 겸업 위반이기 때문에 신규 법인지정을 하지 못하지만 현 안양농산물은 대표가 안양시장 내 중도매인을 포기 했고 수입과일 유통 납품도 안양시장에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과일을 유통하고 있는 것이 도매법인 대표의 책무와 맞지 않다는 도덕적인 부분을 지적할 수 있지만 시 법률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수입과일 유통업을 산지유통인과 같이 볼 경우 중요한 문제는 해당 도매시장에 대한 부분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대구에서 시장도매인을 하면서 대전도매시장 수산법인 대표를 맡은 것에 대해 법원이 농안법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며 “대전의 판례를 통해 보면 안양농산물 대표가 도매시장에 수입과일을 출하(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 논쟁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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