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장인식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무상으로 공급할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희망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이며 신청서 접수마감 후 토양 검정을 통해 소요량을 산정하고, 3년 동안 읍·면별로 공급할 계획이다.
 

청도군은 2020년 풍각면, 금천면, 매전면,b2021년 청도읍, 화양읍, 운문면,b2022년 각남면, 각북면, 이서면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한다. 
 

토양개량제 공급과 함께 공동살포도 지원하며 올해부터 마을별 공동살포 대행자를 선정해 1포 당 800원씩 살포비를 지원한다.   청도군이 지원하는 토양개량제는 벼 등 농작물의 생장을 도와 병해충 발생을 막아주고 친환경 재배에 효과가 있는 규산과 석회다. 그리고 석회는 토양을 살균하고 토양의 산성화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는 병충해 예방과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농작물의 생장 등에 많은 도움을 준다”며 “토양개량제를 3년마다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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