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출하선택권 축소 등 공정성 없어
서울시공사 행태 규탄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시장도매인제 단계별 도입을 위한 조례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에 시장도매인 점포를 반영키로 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한농연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극명한 입장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또 다시 일방적인 꼼수식 제도 도입 속내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한농연은 서울시공사가 도입코자 하는 시장도매인제가 수년간의 밀어붙이기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인 이유로 국내 최대의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가 출하자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적절한 거래제도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제도 자체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치 못하고 출하선택권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 정책이라는 판단아래 정부차원의 불허가 지속됐다는 게 한농연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한농연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전무한 시장도매인 관련 사안을 업무계획에까지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라며 “공영도매시장 관리주체로서, 농산물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설립된 공사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망각하고 출하자 배제 시장 정책을 지속할 경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원천 무효화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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