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정부가 수산혁신2030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산업계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수산혁신2030계획은 연근해어업과 양식어업, 어촌, 수산물 유통 등 수산업 전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업계는 수산혁신2030계획이 그간 수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연근해어업이다. 연근해어업의 경우 정책의 패러다임을 생산지원중심에서 자원관리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일환으로 TAC(총허용어획량)를 전체 어획량의 80%까지 확대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키로 했다.
 

하지만 TAC를 전체어획량의 8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90명도 채되지 않는 수산자원조사원을 3배 이상 늘려야한다. 또한 TAC가 수산자원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 조사·연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연근해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수산자원관리가 강화될 경우 어업인들의 경영악화는 피할 수가 없다. 이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원관리만 강화될 경우 어업인들이 정부 정책에 저항하게 된다. 수산혁신2030계획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계획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이유다.
 

수산혁신2030계획이 수산업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예산과 인력이 없이 제도와 규제만 도입될 경우 또다른 풍선효과를 일으킬 뿐 실질적으로 수산업계의 혁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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