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 대표와 하역주체 간 협의 통해 인상비율 결정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이번호에는 농업인과 업계 관계자들이 궁금해 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하역체계와 하역비 결정,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온라인(이미지) 경매에 대해 살펴봤다.

Q. 도매시장 하역체계와 하역비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도매시장의 하역체계는 보통 항운노조조합이나, 하역노동조합, 용역 형태로 이뤄집니다. 항운노조나 하역노조가 있는 시장에서는 보통 2~3년에 한 번씩 하역비 협상을 합니다. 용역 형태로 이뤄지는 시장은 1년 마다 협상을 하며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하역주체가 여러 가지 이유 등을 들며 하역인상비율을 책정하고 요구하는 체계입니다. 이 부분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 대표와 협의를 하거나 출하자 대표와 하역주체 간 협의에서 인상비율이 결정됩니다. 가락시장의 경우 청과부류 하역비 인상비율은 평년 4.5~4.93% 정도입니다. 올해 협상에서 공개적으로 하역비 인상 비율을 밝힌 곳은 동화청과와 가락항운노조로 인상비율은 4.8%입니다.
 
Q. 가락시장에서 진행하려는 온라인(이미지)경매는 어떤건가요

A. 과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먼저 이미지경매를 시범사업을 통해 운용하려고 했지만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온라인 경매가 가능한 시장을 찾다가 가락시장의 서울청과와 동화청과가 추진 의사를 나타내면서 지난해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경매는 상장경매시간 외에 개설자가 시간을 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청과와 동화청과가 온라인 경매가 가능한 품목을 정해 출하자와 중도매인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달 중 공개 시연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입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는 현물을 놓고 경매를 하겠지만 상품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다면 향후 이미지를 확인한 후 가격이 결정되는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