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적법화 기간 연장 성과

[농수축산신문=주상호 기자] 

양산기장축협(조합장 권학윤)은 지난 20일 조합 회의실에 임원, 대의원과 김경호 농협경남지역본부 축산사업단장, 안동환 농협사료 부산바이오장장, 이정수 농협사료 울산지사 부장, 최성희 농협사료 경주공장 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8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4개 부문에 대한 출자증대 최우수상(농협중앙회장상) 시상이 있었다. 수상자로는 △최우수 조합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 △최우수작목반 기장한우작목반 △조합원 최성재 △직원 최경식·서영현 대리가 각각 영예를 안았다. 

양산기장축협은 지난해 구매 29억7800만원, 판매 98억5700만원 등 423억원의 경제사업과 상호금융 예수금 3416억원, 대출금 2749억원, 정책자금 대출 29억원의 신용사업과 17억원의 보험사업을 추진해 조합 역대 최고인 17억5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양산기장축협은 지난해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양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대상농가가 100%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했다. 또한 조합의 요청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소규모 농가에 한해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기간을 연장하는 성과도 만들어냈다.

권학윤 조합장은 “지난해는 폭염과 가뭄으로 양축농가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양돈분야 면역증가제 3000만원과 조합 자체사업으로 타 축종 면역증강제 3000만원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권 조합장은 이어 “지난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조합원의 조합사업 전이용과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위기를 잘 극복하고 사업량 증가와 함께 조합 역대 최고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며 그간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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