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上. 스페인산부터 브라질산까지
中. 유통을 바로 세워야
下. 국내산 소비확대는

수입 돼지고기 둔갑판매 '여전'
철저한 지도·단속 필요

일부 '이베리코 흑돼지'
모색 판별검사 결과
백색 돼지로 나타나기도

해당 제품 전수 검사 필요성 제기

지난해 연간 46만톤 넘게 수입 돼지고기가 들어오면서 국내 유통시장을 점차 잠식해 가는 형국이다. 업계에선 수입 돼지고기가 주로 냉동 유통되면서 국내산 냉장 유통과는 구별된다고 봤지만 이마저도 최근 삼겹살, 목심 등 구이류 부위의 소비 부진 등 국내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 수입 돼지고기 원산지 둔갑 가장 많아

돼지고기 지육가격은 2017년 기준으로 유럽은 kg당 최소 1.6달러에서 1.87달러에 불과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1.85달러, 1.53달러에 머물고 있는 반면 중국은 2.38달러, 한국과 일본은 각각 4.1달러, 5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유럽과 미국 등은 기본적으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우리나라 돼지고기 소비 시장을 공략 중인 가운데 수입 돼지고기 둔갑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위반이 단골메뉴처럼 발생하고 있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 설 명절 기간 원산지 위반 단속을 벌인 결과에서도 돼지고기에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배추김치와 소고기 순으로 적발됐다.

농관원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일까지 26일간 원산지 및 양곡표시 위반 농축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2만2781개소를 중점 조사했다. 주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서 돼지고기는 모두 180건(24.6%)이 적발돼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 가장 많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배추김치 179건(24.4%), 소고기 71건(9.7%), 두부류 60건(8.2%), 닭고기 30건(4.1%) 순이었다.

최근 수입 돼지고기가 증가하면서 돼지고기는 지난해 155건 적발 대비 16.1%인 25건이 증가했다.

▲ 소시모가 기자 회견장에서 전시한 가짜 이베리코 흑돼지(왼쪽)와 이베리코 흑돼지 모습. 육안으로는 사실상 구별이 거의 힘들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일부 국가 제품 허위·과장광고 도마위

수입 돼지고기는 국내 유통과정에서 일부 국가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 등의 문제가 최근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사)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의 조사·발표에선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시중에 판매 중인 스페인 ‘이베리코 흑돼지’ 50점에 대한 모색 판별검사 결과 10%인 5점이 백색 돼지로 나타났다.

소시모는 이와 함께 대부분의 광고에서 이베리코 흑돼지를 스페인 청정지역에서 도토리를 먹고 자란, 자연 방목 흑돼지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이 일부의 사실을 전체로 과장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음식점이나 인터넷쇼핑몰에서 이베리코 흑돼지에 대해 ’베요타(BELLOTA)‘, ’세보데캄보(Cebo do Campo)‘, ’세보(Cebo)‘ 등급을 표시해 판매하고 있지만 해당 등급은 생햄인 하몽의 원료육을 위한 등급으로, 스페인 현지에서도 도축 이후 생육에서는 등급 표시가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상세히 덧붙였다.

따라서 소시모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전수 검사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소시모 관계자는 “음식점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베리코 베요타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 등급 표시가 없는 이베리코 흑돼지에 비해 1.3~1.4배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다”면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베리코 흑돼지의 등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표시 판매하도록 해야 하며, 수입육 등에 대한 표시 광고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은 한돈자조금 사무국장은 “판매단계에서 증명서를 비치하게 하는 등 이베리코 흑돼지 등 고급 수입육에 대한 둔갑을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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