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계획 변경(안)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월26일 세종시에 위치한 본부 회의실에서 ‘2019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정석찬 본부장은 “명절을 앞두고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관계기관의 노력 덕분으로 초기에 차단방역을 성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차단방역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방역활동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8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접수(안) 보고를 시작으로 △2018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예산 결산(안) △2019년도 사업계획 변경(안) △정관 변경(안) △급여규정 개정(안) △복무규정 개정(안) △인사규정 개정(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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