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시된 대법원 판결에 농업계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최근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2158㎡ 농지를 무단으로 공장부지로 활용하다 처분통지를 받자 제기한 ‘농지처분 의무통지 취소 행정소송’에서 1만㎡이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일정 면적 이하 비자경 상속 농지의 소유를 보장하는 것은 재산권 보호를 위함으로 근본적인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농업계는 농지는 농업경영을 위한 것으로, 농업경영의 담당자인 농업인 소유가 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반발했다. 나아가 농지를 불법으로 형상 변경해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줌으로써 불법전용을 합법화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뒤집는 대법원 농지 판결 규탄한다!’ 성명서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 직불금 부당수령 근절 대책 수립, 임차농 보호대책 수립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다”며 “농지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와 현장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식량주권을 지킬 최소한의 농지보호 안전핀을 제거했다”면서 “농지보호를 포기한 것은 농업인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성명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보전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법원의 판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1만㎡이하의 상속 농지를 포함해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시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상속농지의 경우 2년 이내 처분’ 의무조항 포함을 골자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을 포함한 25명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이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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