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중앙담당관(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과 지자체 공무원 2명을 농장별로 지정· 관리하는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ASF 발생 이후 베트남으로 확산되고 여행객 휴대물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관리대상은 전국 양돈농장 6238농가이며,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은 담당농가를 월 1회 직접 방문하고 매주 전화 등을 통해 주변국에 ASF 발생 등 국내 유입 위기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남은 음식물 급여시 적정처리(80도 30분),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방역관리, 높은 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 반점, 갑자기 폐사 등 매일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신고 등에 대해 방역지도를 한다.

이와 함께 대한한돈협회는 양돈농가 종사자가 중국 등 ASF 발생국 여행을 자발적으로 금지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해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국 한돈협회지부가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관리와 발생국 방문금지 등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한편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267호,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926호, 5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1399호 등 총 2592호는 중점관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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