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업 체질개선위한 6대 중점추진과제 추진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를 수산업 혁신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를 수산업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연근해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현재 자율참여방식의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TAC를 선제적으로 적용할 경우 각종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전체 어획물에 대해 TAC를 적용, 지정위판장에 양륙하고 선박위치 모니터링시스템이 의무장착된 어선이 대상이다.

더불어 먹이생물인 멸치의 자원량관리와 어린물고기의 남획방지를 위해 세목망 사용을 제한하고 올해에는 참조기와 갈치를 자원회복대상종으로 지정, 지정위판장을 고시할 계획이다.

불법어구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 현재 사용이 금지된 어구의 제작과 판매만 금지하던 것을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까지 모두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불법공조조업과 조업금지구역위반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면세유를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불법어업 대책을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불법어선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과징금 대체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단속도 강화한다. 양륙과 어구사용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어항검색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연안·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1729억원을 투입, 70개소에 대한 어촌뉴딜300사업을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중 내년 사업대상지 공모절차를 실시한다.

해양플라스틱 문제에도 적극 대응한다. 해양플라스틱의 발생원을 차단하는 동시에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폐부표·폐어구 자율 회수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더불어 하천의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김 차관은 “해수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실현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수산혁신, 해운재건, 항만미세먼지 등 6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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