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수산분야 혁신성장 선도에 초점
TAC고도화, 조사원권한확대·불법어업 단속 연계 필요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올해 실시되는 근해수산자원증대사업을 시작으로 공단의 사업 영역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존의 공단 사업들은 연안에 집중돼있었는데 올해 실시되는 사업을 통해 근해의 수산자원관리 역량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이사장은 올해부터 근해의 자원증대 사업에 나서게 된다며 운을 뗐다.

신 이사장으로부터 올해 주요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 조직개편은 어떻게 이뤄졌나
“FIRA는 2011년 수산자원사업단으로 출범한 이래 바다숲·바다목장 조성사업과 수산종자자원관리사업, TAC(총허용어획량)조사, 수산자원관련 기술개발을 비롯한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공단이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수산분야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사회가치 창출과 혁신성장, 일자리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자 대외협력실을 사회가치혁신실로 격상하고 경영효율화와 주요사업의 통합관리,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한 미래전략사업팀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경영부문의 조직은 인사관리팀을 인사관리실로 재편하고 각 해역본부의 생태복원실과 자원조성실을 사업관리실로 통합하는 등 기능 중심의 체계를 수립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FIRA의 본부조직은 기존 3본부 9실, 1팀, 1센터에서 3본부 10실로 변경됐다. 또한 4개 해역본부는 4팀, 8실, 5센터 체제에서 8실 5센터로 달라졌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FIRA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산자원 조성·관리의 전문기관으로 혁신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바다숲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나
“바다숲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12조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공단은 설립 이후 2457억원을 투입, 바다숲 1만8359ha를 조성했으며 2030년까지 5만4000ha의 바다숲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공단은 올해 351억원을 투입해 3130ha의 바다숲을 조성하고 기존에 조성된 바다숲 9055ha를 관리한다. 더불어 천연해조장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한다. 올해에는 전국 연안의 천연해조장을 파악하고 5개소를 신규로 보호·보전할 계획이다. 천연해조장을 통해 갯녹음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수산자원 조성사업 계획은
“FIRA는 고부가가치형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연안바다목장과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 조성을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올해 140억원을 투입해 연안바다목장 14개소를 조성한다. 연안바다목장을 통해 어업인 소득이 13.6%가 높아졌으며, 어획량도 40% 가량 늘었다.

더불어 바다목장은 해상낚시터 등으로 활용돼 어촌경제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주요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144억원을 투입,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의 신규조성과 기존 조성지역을 관리한다. 또 근해수산자원의 회복·증대를 위해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 주요 근해어종의 자원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대상 어종별 자원변동과 서식기반을 조사하고 향후 근해수산자원증대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TAC의 중요성이 커졌다. 대응방안은
“정부는 수산혁신2030계획을 통해 수산자원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어획노력량 규제에서 TAC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30계획에는 TAC조사원 증원과 TAC관제본부 신설도 포함돼 있다.

FIRA는 이같은 정부의 계획에 적극 대응, TAC가 우리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주요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TAC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동시에 자원관리의 중심축이 될 수 있으려면 TAC조사원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조사원들의 업무는 단순히 생산량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보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조사원이 현장에서 어업인들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어획량보고가 불법어업 단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위판장에서 제대로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륙지 어획증명제도까지 마련된다면 TAC제도의 자원관리 효과는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사원 뿐 만 아니라 공단 본부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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