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둔갑… 원산지 단속·처벌 강화해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둔갑 판매·미표시 등 적발 시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대책 마련
농관원 통해 직접 단속

수입 현황·업체별 실적 정보 제공
의무화 필요

특별사료구매자금 농가 우선 지원

▲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근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돼지가격으로 한돈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출하체중 115kg(지급률 76%)기준으로 2월 평균 돼지 마리당 36만7080원(지육가격 kg당 4200원)으로 생산가격을 잡고 있고, 출하가격은 27만4698원(지육가격 kg당 3143원)이다보니 마리당 9만2382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이 같은 돼지 마리당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입 돼지고기 물량 급증과 도축물량 증가 등이 국내 돼지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농가 경영 안정 등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건의하고 나섰다.
 

# 한돈협, 성명서 내고 강력한 대책 촉구

한돈협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계속되는 수입육 공세에 한돈농가가 무너진다”고 주장하며 돼지고기 원산지 둔갑판매 미표시 적발 과태료 상향 등 강력한 대책 시행을 주문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수입육 급증에 따른 돼지가격 폭락으로 지난 2월만 해도 한돈농가들이 돼지 한 마리씩 출하할 때 마다 9만2000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면서 “특히 한돈농가의 바람과는 달리 지난 1월과 2월 합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3.2%가 더 증가한 8만1227톤을 기록하는 등 국산 돼지고기 가격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정부가 현재의 무분별한 수입경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매년 돼지고기가 둔갑판매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수입육에 대한 명확한 유통경로 공개 등 수입육이력제 시행에 따른 관리강화대책으로 한돈농가의 피해 방지를 촉구했다. 

협회는 수입 돼지고기 판매처들이 법을 위반할 수 없도록 둔갑판매, 미표시 등 적발시 과징금, 과태료 강화 및 적발 업체명 공개, 영업중지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수입육 이력제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투명한 유통현황과 유통경로 파악이 중요한 만큼 수입 현황 및 업체별 실적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료구매자금 한돈 우선배정 주문

이에 앞서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선 국회 농업과행복한미래(공동대표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홍성·예산),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주최로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 대책마련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홍문표 의원을 비롯해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기획본부장, 김청룡 도드람푸드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과 기존 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 다양한 대책이 건의됐다.

이날 한돈협회 중심으로 건의된 사항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먼저 사료구매자금 3300억원을 5000억원 이상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돼지가격 폭락 지속으로 농가 도산위기에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 농가의 경영 안정과 사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점이 건의됐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금리 1%, 2년 거치, 5년 상환)과 기존 사료구매자금 지원 농가 상환기한 연장도 건의됐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자조금 30억원을 수급조절명목으로 투입했지만 돈가의 상승폭은 너무 미미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농협과 연계해서 부위별로가 아닌 한 마리 개념으로 수매비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3개월간 농가 적자가 심한 만큼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을 올해만이라도 한돈농가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축사업 등)에 따라 300억원을 투입, 직접 수매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한돈 군납 급식 물량 확대와 한돈 학교 급식 물량 확대도 건의됐고, 특히 돼지고기 둔갑판매 특별 단속 시행 등 수입육 이력제 시행에 따른 관리 강화 대책이 촉구됐다.

하 회장은 “수입육 급증이 돈가 하락에 가장 문제인데 강력하게 법제화해 수입육의 한돈 둔갑을 적극 막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며 “수입육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판매되는지 유통경로가 불명확한 만큼 정부가 좀 더 명확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청룡 도드람푸드 대표는 “구이문화로 삼겹살 목살은 판매가 그런대로 가능한데 나머지 하부위 처리는 패커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국내산 원료육 상황과 연계해 삼삼데이 소비촉진에 패커가 나서보자는 마음으로 올해 600톤 이상을 거의 원가로 판매하는 등 노력한 만큼 소비저변확대가 먹혔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기획본부장은 “생산비에 밑도는 가격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양돈조합 스스로 기금을 조성했고 가격 지지를 위해 구내 식당 1주일 2회 반드시 돼지고기 소비, 돼지고기 도시락 나눔 등 여러 가지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구매 비축과 동시에 실무적으로 모돈 도태도 보다 구체화해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현장의 요구와 지적에 대해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돼지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최근 소비촉진 노력 덕분에 2월 중순부터 가격이 미미하나마 오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사료직거래지원사업의 규모확대와 금리인상부분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관련 예산 중 한돈농가에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개정시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수입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직접 단속하고 처벌도 강화토록 검토하겠다”며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중인 만큼 유통경로 원산지 단속과 표시사항 단속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에서 홍문표 의원은 “다양한 축산의 문제에서 한돈만 놓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시장경제 원리로 수입을 틀어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땜질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무엇보다 대한민국 농업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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