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축산물 반입 금지 등
ASF 예방 관련 교육·홍보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관세청·경찰청이 참석한 가운데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변국에서 ASF의 발생·확산 등으로 우리나라 또한 엄중한 방역상황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국경검역과 국내에서의 차단방역을 한 단계 더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경검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항공노선 검역 강화와 국내 입국·체류 외국인 대상 국경검역 관리, 불법 반입 수입금지국가의 축산물 유통·판매 단속이 실시된다.

탐지견은 중국(162편/주 → 205편/주, 27%증가), 몽골(6편/주 → 12편/주, 100%증가), 베트남(37편/주 → 44편/주, 19%증가)에 확대 투입되고, 한국영사관(중국, 베트남 등)에 홍보배너(33개) 및 리플릿(2만1000부) 등을 비치해 외국인 여행객이 불법 휴대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행안부,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축산업 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이외에 국내 전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국 축산물 반입 금지 등 ASF 예방 관련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해 외국인 밀집지역내 식품판매점과 인터넷 상에 수입금지국가의 축산물에 대한 유통·판매 단속을 실시해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을 차단해 나간다.

국내 방역부문에선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야생멧돼지 방역관리 강화, 중국·베트남 진출 축산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양돈농가 차단방역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환경부와 협조해 ASF의 효과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수렵장·피해방지단 운영방식 개선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축산업체(양돈업, 사료제조업 등)의 관계자는 중국·베트남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방문과 양돈업 관계자와도 접촉을 금지토록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농협 공동방제단(540개)과 지자체 보유 소독차량(320대)을 총동원해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소규모 농가 등 취약농가를 집중 소독하고, 소독차량 확성기를 이용한 ASF 차단방역 홍보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향후 이미 구축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활용, 꼼꼼하고 철저한 검역·방역대책이 추진되도록 총력 대응키로 했다.

한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1터미널)에서 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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