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기적 관점서 긍정적 입장
사료·비료 업체 EPR 제외는 어려워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환경부가 비료, 사료 등 포장재의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있어 재생원료를 사용할 경우 혜택을 주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 주최, 본지 주관으로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농업계 EPR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 국회 좌담회에 참석한 정진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사료, 비료업계의 포장재 재활용 비율이 높은 만큼 재생원료를 사용할 경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내 놨다.

정 사무관은 그러나 농업용 포장재를 EPR 적용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석 한국단미사료협회 EPR 대책위원장은 “EPR 제도 시행 이전에도 포장재 재활용이 거의 100% 이뤄지고 있는 비료나 사료업계에선 EPR 제도 시행 이후에 달라진 것이라곤 분담금을 더 낸다는 것 뿐”이라며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포장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EPR이라는 제도로 원천봉쇄를 한 지경”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민석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친환경방역단장은 “EPR은 포장재 회수율이 높아지면 분담금이 높아지는, 법을 잘 지키면 업계의 부담이 커지는 기이한 구조”라며 “새우깡 145장이 사료포대 9장과 비슷한 비율이므로 이와 비슷하게 분담금을 8%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춰 현행 kg당 307원인 분담금에서 25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수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사료, 비료업계의 포장재 재활용률이 높고 재생원료를 80% 이상 사용해 포장재를 만든다”며 “폐기물 부담금에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혜택을 주는데 EPR에는 그런 혜택도 없어 제도의 목적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정 사무관은 “환경부가 규제 부서다 보니 어느 단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지만 오로지 ‘환경’하나를 보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며 “EPR 제도 시행에 있어 사전 홍보가 되지 못하고 정책이 시행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사료, 비료 포장재를 EPR 제도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 사무관은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서는 혜택이 있지만 EPR 제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 내부검토 중에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혜택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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