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 김유용 서울대 교수 

우리나라 축산업 역사에서는 2018년 초부터 ‘미허가축사 양성화’정책과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과 국내 농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이 근대농업사에서 빠질 수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초등학교때부터 배워왔던 우리나라 지형에 대한 특징은 산지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평탄한 지형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인구밀도면에서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인 것을 한국인이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축산업에 대해 언급할 때 농업인들조차 환경오염, 축산분뇨처리, 동물복지, 냄새와 관련된 민원 등이 자주 언급되곤 한다. 축산분뇨가 우리나라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는 논리가 MB정부때부터 일부 정부관료에 의해 언급되더니 이제는 언론에서조차 당연한 사항으로 오도하고 있다. 
 

사실 축산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4대강 수계에 직접 배출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이 축산분뇨의 처리를 위해 정화방류, 액비사업, 유기질 비료사업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까지 오해를 받고 있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동물복지의 개념도 원래 출발은 동물을 인간적으로 대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지만, 유럽연합(EU)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0년대 초반이었다. 덴마크에서 덴마크산 축산물을 해외에 수출할 때 수출경쟁국들과 비교해 상대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다가 만들어진 논리에 근거해 최근에 언급되는 동물복지의 개념이 정립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진정 동물복지를 위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라면, 가축에서 발생하는 질병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야생멧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는 정책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축산농가들에 대한 최근의 민원 중 가장 으뜸인 것이 ‘냄새에 의한 민원’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EU에 비해 축산업을 유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EU는 여름과 겨울의 연중 기온차가 불과 20℃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름과 겨울의 평균기온 격차가 무려 60℃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냄새민원이 적고, 축산분뇨의 처리는 국가에서 축산분뇨를 농지에 살포하는 기간을 연 2~3회 정해서 민원이 발생해도 지역주민들에게 일정 기간 중에는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축산농가의 냄새민원이 봄부터 가을까지 높아진 온도에 의해 축산분뇨의 발효가 빨라지면서 발생하는 냄새의 양이나 농도가 훨씬 높아지므로, 겨울철을 제외하고 냄새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본다.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돼 균제살포, 액상급이, 사료내 단백질함량 제한, 무창돈사의 운영 등이 제안되고는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국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면서도 축산분뇨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양돈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등을 방문했을 때 특징적인 축사의 구조는 실내체육관처럼 큰 지붕아래 축사를 배치하고 지붕을 높여 축사내부에서 외부로 냄새가 적게 배출되도록 하는 형태를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좁은 면적이나 계단식 지형에 축사를 건축해 축산업을 영위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유럽식 형태의 축사는 아련한 희망사항일 것이다. 국내 지형이나 좁은 축사면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축사의 구조는 2층이나 3층으로 축사를 건축하는 것을 감히 제안하고 싶다.

한 동의 축사라도 2층이나 3층으로 지으려면, 축사나 가축들을 수용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밖에 없으므로, 철근콘크리트나 H빔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건폐율도 낮아지고 농장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축산분뇨도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앞서가는 농가들은 단층축사보다는 2~3층 축사를 운영하면서 생산성도 높이고, 냄새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미허가축사의 양성화를 위해 국회에서는 특별법까지 발의된 상태지만, 축사를 2~3층으로 높이면 건폐율문제도 쉽게 해결되므로 미허가축사 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축산업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동물성단백질을 공급하는 책임과 가치를 생각한다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범부처가 합동으로 규제일변도인 현재의 축산정책을 슬기롭게 고쳐서 축산농가도 살고, 일반 국민들도 축산분뇨 냄새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다시 한 번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단층이 아닌 ‘다층형 축사’의 활성화를 강력하게 제안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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