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위축 사전 대응 필요
수산물 안전성검사 강화해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한·일 수산물 분쟁이 다음달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위축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기한 한·일 수산물 무역분쟁 상소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가 제네바시간으로 다음달 11일 경 회원국에 회람될 예정이다.

WTO(국제무역기구)규정상 상소 후 90일 내에 판정이 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WTO의 상소사건이 증가하면서 절차가 지연돼 왔다.

WTO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가 결론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패소에 대응, 수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고 소비위축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등의 사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상소에서 패소할 경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국민들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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