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홍성군이 올해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3농정책 등 친환경농업정책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메카 홍성재도약 기반조성’에 나선다.

전국 최초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됐던 홍성군은 특구 지정 기간이 오는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됨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 육성 등에 3년간 141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홍성군은 특구 지정 기간 연장으로 총 사업비 141억원이 증액돼 8년간 579만8315㎡의 면적에서 생산유발효과 1100억원, 고용유발효과 520여명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은 물론, 3농정책, 여성농어업인, 청년농어민 지원 등 현장특화사업을 통한 현장 실천모델 육성과 농어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공감 확산에도 노력한다.

민선7기 3농정책의 지속 추진과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을 수용한 특화사업의 발전적 추진을 진행한다. 특화사업은 △중소·고령농 중심의 로컬사업 △3농정책 5대분야(농정, 생산, 유통, 기술, 농촌) 융·복합사업 △여성·청년농어민 육성 및 지역특화 육성 관련 정책사업 등 3분야다.

그리고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으로 창업 초기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우수한 청년인력의 농어촌 유치로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이면서 어업경력 3년 이하의 귀어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중 신규어업창업(예정자)에게 9개월간 매월 80~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인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본예산 기준 84억6400만원으로 지난해 57억5700만원 대비 약 47% 증액된 예산으로 어업기반 시설 확충 및 산지 유통기능 활성화를 추진한다.

해양수산사업은 △남당항 어업용 면세 유류 공급시설 설치(16억9400만원) △어촌관광형 수산물 위판장 건립(20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또한 유류피해지역의 어장복원을 위한 바지락 어장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에는 지난해 2억2000여만원에 이어 올해는 1억8000만원(전액국비)을 책정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6차산업화 추진은 물론, 농업생산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기농업 도시’ 발전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농·어업인의 편익제공 및 농·어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농수산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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