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구리시가 1997년 개장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노후화, 화재 발생 우려,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도매시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현대화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언하고 싶다.

 

현 구리도매시장 부지인 인창동의 땅값이 올라 이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전 검토부지인 사노동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구리도매시장 유통인들이 이전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후된 시설에 대해 개보수는 진행할 계획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재건축과 일부 시설 신축을 골자로 한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부의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지원을 갈수록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유통인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관계자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월 이전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오는 10월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이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추진한다는 게 구리시의 계획이다. 구리도매시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후화된 시설, 쓰레기 처리 문제, 저온저장고 확충 등이다. 이 같은 문제는 시설현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이전 검토부지인 사노동은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다. 구리시장이 공영도매시장을 이용해 그린벨트를 풀고 땅 값을 올림으로써 향후 지방선거를 준비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는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개선,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 유지다.

구리시가 구리도매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 10년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전을 추진하기보다 개설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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