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가재기를 지원하고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304농가에 총 2조7672억을 지원했다. 또한 참여 농가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병행해 보다 많은 농가가 농지를 환매하도록 지원해 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에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포털(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역본부나 지사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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