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민간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정립 필요
도서지역 에너지자립마을 경제성 높은 수준
조건불리지역 우선적 시범사업 실시해야
편익배분정당성 확보·지역주민 자발적 사회혁신참여 강화 필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민간이 주도하는 어촌형 에너지 자립마을의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박상우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고령화 등에 따른 어촌공동화에 대응, 에너지자립형 어촌마을의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민간주도 어촌형 에너지자립마을의 모델에 대해 살펴본다.

# 어촌, 농산촌에 비해 에너지 자립에 유리
어촌형 에너지 자립마을은 농산촌에 비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어촌은 경제활동의 입지·공간적인 특성과 촌락의 밀집도, 공유수면 등 공유재를 기반으로 어업공동체 중심의 경제활동을 영위한다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농산촌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특히 농산촌의 경우 경제활동과 주거의 공간이 동일한 경우가 많은 반면 어촌은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지역과 주거지역이 분리돼있다. 어항이나 어장 배후지역에 밀집한 형태로 촌락이 형성돼있어 발전설비의 효율적인 설치·관리가 가능하며 주민참여에도 유리한 여건을 갖는다.

따라서 어항구역내의 기본시설과 기능시설, 편익시설 등 공공용지의 점사용을 통해 유휴부지를 확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더불어 어촌계와 수협 등 어촌사회가 축적해온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마을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마을의 운영주체를 구성하고 편익을 배분하는데 있어서도 유리하다.

# 도서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경제성 높아
어촌의 에너지자립마을 중 도서지역의 에너지 자립마을은 높은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요 도서지역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수준의 디젤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자급자족형 자립마을과 수익창출형 모델로 분류,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수익창출형 모델은 정부재정으로 시설을 건립할 경우 태양광은 20년간 14억5781만원, 풍력은 87억4097만원, 소수력은 93억7274만원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자족형 자립마을의 경우 도서별 발전용 디젤구입비용 순절감액을 보면 태양광발전이 20년간 34억361만원, 풍력이 40억2659만원, 소수력이 20억6220만원이 절감됐다.

이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도서지역의 경우 한국전력이 마련한 송전설비가 없어 매전을 위해서는 송전시설 확보에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육지와 50km이상 이격된 32개 도서지역에 에너지자립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경우 20년간 태양광 단일발전으로 디젤구입비용이 1089억원 순절감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50가구 미만이 사는 소규모 도서지역 228개소에 도서별 1MWh급 태양광발전을 추진할 경우 수익창출형은 매전 수익 3324억원, 자급자족형으로는 디젤구입비용 절감분이 776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전체 유인도서에 100% 태양광발전을 시도하면 수익창출형은 매전수익 5161억원을 기록하고, 자급자족형은 12조2049억원의 연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 낙도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 추진 필요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은 조건불리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주민주도의 어촌형 에너지자립마을을 수산직접지불제에 관한 법률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2개 낙도지역, 4415어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낙도지역을 대상으로 500kW급 발전설비와 20억원의 운영·관리예산을 가정할 경우 시범사업에 필요한 재정규모는 약 64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는 어촌뉴딜사업 6개 지역에 해당하는 예산규모다.

에너지 자립마을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어촌의 사회혁신, 탄소저감효과, 사회적 자본의 유지·강화 등 비시장적 가치까지 포함한다면 매우 높은 수준의 사업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낙도지역 어촌에서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동기금을 의무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 재정투입을 통한 편익배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사회혁신참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현행 어촌어항법에는 어항구역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는 만큼 어촌어항법 2조를 개정,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역사회내에서 고령화 등 구조적문제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며 “에너지 자립을 통해 소득원을 마련하고 그 소득원이 지역의 혁신을 이루도록 하는 어촌형 에너지자립마을을 통해 어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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