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1977년 기존 중앙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의 한계, 문제와 더불어 시장 운영의 공익성, 공공성을 확보키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립 근거 또한 농안법에 명시돼 있다. 대부분의 도매시장 종사자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농안법은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생산자, 소비자들은 법률명 정도만 들어봤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Q. 농안법에 담긴 내용과 최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법 분리 사항은.

A. 농안법이 20차례의 일부 개정이 이뤄지면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도매시장은 개설자에 대한 명백한 차이만 있을 뿐 중앙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공판장이 큰 차이가 없지만 제3장과 제4장이 분리돼 있어 법률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까다롭다는 사항 등이다. 농안법은 크게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보칙, 벌칙 등으로 나눠져 있다.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농안법에 포함된 내용은 광범위하고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도매시장 업계에서는 농안법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도매시장 부분을 분리해 별도의 법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도매시장법인 지정권한의 정부 환원, 유통종사자 지정·허가기간제 폐지, 동일 시장에서의 거래체제 병행 금지 등이다. 또한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고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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