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앞으로 동물병원의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용 사전 고지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강석진 의원(자유한국,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용 사전 고지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를 위한 운영·조사·연구비용 등이 담겨있다.

강 의원은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를 도입해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과 질병명·질병코드 및 질병별 표준진료행위 등을 정해 고시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 고지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많은 상태다”며 “관련 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수의사와 동물 소유자 간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를 위한 운영·조사·연구비용 등의 내용을 경비보조 항목에 추가해 의료분야와 같이 동물병원의 진료항목 표준화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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