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농해수위원장,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우수 국내산 수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한해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학교급식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수산물의 31.5%는 수입 수산물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학교급식에 우수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재 지자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임의규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