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성명서
사실 확인 어려운 광고사용
표시광고 기준 마련해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1월 말 폭로한 스페인산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가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허위·과장광고 중단과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일부 수입유통업체들이 ‘수입신고필증’을 내세우며 마치 정부 인증을 받고, 진짜임을 홍보하는 행위는 허위광고에 해당하며, ‘소비자 기만 또는 사기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이베리코 돼지’ 등급 표시와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수입육유통업체인 H사가 최근 자사 운영 사이트를 통해 ‘PORK IBERIAN(이베리안 반도의 돼지고기)’라고 적힌 관세청 발급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진짜 이베리코 흑돼지’만을 취급하고 있다고 홍보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D사는 지난달 27일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토핑으로 곁들인 ‘더블 크러스트 이베리코 피자’를 출시, ‘세계 4대 진미 이베리코 포크의 맛을 담은 프리미엄 피자’로 표현하며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이들 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수입신고필증에 명시된 내용을 마치 우리 정부가 확인하고 보증하는 것처럼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관세청 확인결과 수입신고필증은 어디까지나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을 수리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국이 아닌 지명이나 품종, 브랜드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베리코’ 품종을 증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D사가 이베리코 돼지 앞다릿살로 만든 하몽(생햄)도 아니고 돼지 지육을 사용한 제품을 ‘세계 4대 진미’라고 표현하는 것도 과대·허위광고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수입유통업체들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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