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보완
11일부터 적용

[농수축산신문=길경민 기자] 

농협경제지주는 농업인이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를 보완해 지난 11일부터 적용했다.

이에 앞서 농협경제지주는 지난달 27일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사진>를 열고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관련 제도 보완사항을 심의한 바 있다.

보완된 내용으로는 우선 농가의 분기 미사용 잔량은 다음 분기 배정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 농가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다만 유종별 200리터 이하 농가는 재배정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하고, 1만리터 미만 농가는 관리농협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재배정을 요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세유류 추가 신청 서류도 간소화했다. 농가가 연간 배정량을 초과해 추가 신청하는 경우 추가배정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했지만, 전년도 실제 공급량까지는 추가배정신청서만 제출해도 추가 배정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더불어 화물 자동차에 대한 재배정 기준이 완화됐다. 분기 내에서는 재배정 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분기 미사용 잔량은 농가에서 다음 분기 추가요청 시 우선 배정된다. 다만 다음 분기 배정량을 당겨쓰는 것은 불가하다.

마지막으로 화물 자동차 일제신고 시 명의가 변경된 화물 자동차의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매년 자동차보험증명서 사본을 제출토록 개선했다. 자동차보험증명서 분실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최근 차량등록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농업인이 면세유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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