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청은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선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유통업자와 ‘관세법’ 제242조에 따라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서울, 26일 인천, 28일 부산에서 열린다.

산림청은 설명회에서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더불어 그동안 목재합법성 입증이 어려웠던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앞으로도 목재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개선사항 등을 청취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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