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수축산신문=박용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만)는 지난해 농지연금 사업비를 1319농가에 185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1억원을 지원, 농업인의 노후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난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실제 영농 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모두 평생 노후가 보장되고 6억원 이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70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 종신형에 가입하면 매월 86만원의 연금을 20년간 수령할 수 있으며, 담보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최근에는 소비활동이 보다 활발한 가입 초기 노령층의 자금수요에 부응하고자 전후후박(前厚後薄)’형, 일시인출형 등 신규 상품이 출시됐다.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일반 종신형보다 월 지급액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일반형에 비해 적게 받는 상품으로 종신형과 기간형의 장점을 혼합한 상품이다. 일시인출형은 종신형에 농지연금의 총 대출한도액 범위 내(30% 이내)에서 일부 금액을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으로 목돈 등 필요자금이 절실한 농업인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다.

올해부터는 감정평가방식 담보농지 평가율 80%에서 90%로 상향조정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비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 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에 접속하면 본인의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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