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대전서 1차 필기시험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 산림청 2019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산림청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1차 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1차(선택형 필기)와 2차(서술형필기 및 실기)로 구성돼 있으며,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수목진료 관련 경력 및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다.

응시 원서는 한국임업진흥원의 누리집(kofpi.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시험은 오는 4월 27일 대전에서 실시된다. 수목병리학·해충학·생리학·토양학·관리학 등 5과목에서 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인정된다.

산림청은 아파트단지, 공원 등 생활권 수목의 관리를 비전문가가 주로 시행함에 따라 농약 오·남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나무병원에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시험 관련 문의는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042-381-5144)로 하면 된다.

김원수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국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책임지는 나무의사는 최근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미래의 핵심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수준 높은 전문가를 배출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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