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앞으로 4년간 지역조합을 이끌어 나갈 전국 1344개 조합의 조합장이 지난 13일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이번 선거에는 전국 221만977명의 조합원 중 178만3954명이 참여, 제1회 선거때보다 0.5%p 높은 80.7%의 투표율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제 당선자들은 출마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경제와 농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물밀 듯이 들어오는 수입 농축수산물과 급변하는 유통환경 등으로 국내 농축산물의 수급상황과 경쟁력은 악화되고 있다. 지역 조합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중추이다. 조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농가 소득도 달라진다.

해당 지역의 사령탑으로, 경영체의 장으로 조합원들과 호흡하며 조합원들의 소득 향상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선거과정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상대 후보진을 적극 포용해 지역이 분열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안타깝게도 금품과 향응 제공 등 고질적인 병폐가 끊이지 않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 13일 현재 선거사범 402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 21명은 기소, 372명은 수사 중이다.

또 당선자는 총 86명이 입건돼 그 중 2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 됐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2015년 제1차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입건 인원은 8.9%증가했다. 금품선거사범은 247명으로 8.3%증가했으며, 거짓말선거사범은 77명으로 60.4%증가했다. 
 

검찰은 이번 금품선거사범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디지털 분석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또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권리가 제약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위 ‘깜깜이 선거’가 부정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선거공보 배포, 선거벽보 부착, 전화 이용, 명함 배포만 인정하고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나 토론회 등 기타 선거운동은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책토론회와 정책발표 등을 허용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개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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